제주지역 어업인 단체들 기자회견 … “제주 연안 어족자원 보호해야”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다른 지역 대형 어선들에 대한 제주연안 조업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제주도어선선주협회, 제주도어촌계장협의회는 27일 오전10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 지역 대형어선에 대해 제주연안에서의 조업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60여년 전 만들어진 수산업법으로 현재의 어구, 어법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제주도 청정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여러 차례 타 지역 대형어선수협 등에 제주 연근해 조업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발송했으나 불법조업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다른 지역 대형어선에 대해 선망어업의 경우 현행 야간에만 4마일로 설정돼 있는 것을 주·야간 조업 금지구역을 연안 12마일로, 저인망어업의 경우 현행 제주연안 6마일을 15마일 이상으로 설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통발어업의 경우 현행 2700m를 12마일(1만9312m)로, 안강망어업의 경우 현행 법적근거가 없지만 15마일 이상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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