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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이젠 공연용 포획도 안돼!”
제주남방큰돌고래, “이젠 공연용 포획도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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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 포획 유통과 ‘돌고래 쇼’ 때문에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불법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와 국제적으로 학술 가치가 높은 바다거북, 해마 등 8종을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정위기종으로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무단으로 포획․유통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종전에는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있었지만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용을 위한 포획도 금지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 연안에 주로 서식하지만 제주 해역에서 발견되는 고래는 인도양 등의 남방큰돌고래와는 달리 제주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 114개체가 서식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10개체 정도씩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돼 보호종 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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