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주정차 단속, ‘고정식’만 피하려다 ‘버스탑재형’에 봉변(?)
주정차 단속, ‘고정식’만 피하려다 ‘버스탑재형’에 봉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25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제주시내 2곳 추가 투입 … “얌체주차 꼼짝 마!”

운전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주정차 단속 장비가 추가 투입된다.

2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버스탑재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제주시내 2곳에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이번달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고정식인 경우 현재 26대가 설치돼 있다. 또 버스탑재형인 경우 현재 13대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다시 버스탑재형 6대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내 무인단속카메라가 탑재된 버스는 기존 운영중인 13대를 포함해 모두 19대로 늘어나게 됐다.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촬영용 고성능카메라를 설치,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1차 촬영하고 다음에 따라오는 버스가 2차 촬영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버스탑재형이 추가 투입돼 주정차 단속을 벌이게 되는 구간은 제주시 연동 신대로와 아라2동 승천로 등 2곳이다.

신대로 구간의 경우 코스모스사거리-KCTV사거리, 기암문구사-아산탕 앞, 신제주교 입구-씨티호텔 앞 구간이 포함되며 승천로 구간은 연산홍주택4가-삼다신협4가, 삼다신협4가-연북로입구, 삼다신협4가-메이플트리 앞, 삼다신협4가-동남한올레APT 입구 등 구간이다.

자치경찰단은 다음달부터 2개월간 홍보와 계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은 11월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정차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버스탑재형 카메라를 추가 투입하려는 것”이라며 “충분한 계도기간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