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을 2.5%에서 3%로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22일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 3%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의 의무교용률이 확대될 경우 일자리 수는 현재보다 580개 정도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지난 1991년부터 시행, 지난 2010년 1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했으나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돼 있다.
김우남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로 민간기업의 2.2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의무고용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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