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혜택 확대 지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혜택 확대 지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3.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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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다소 초과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이며, 올해에는 차상위계층 자녀중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98개 종류의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해서는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병의원 이용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며, 만성질환자 및 12세 미만아동 등은 2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입원진료비의 85%가 지원된다.

남제주군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1차조사를 시릿해 지원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한편 남제주군은 지난해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54명에 대해 의료비 2972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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