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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상태서 강제추행…징역형 항소 '기각'
공무원이 음주상태서 강제추행…징역형 항소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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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방공무원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방공무원 M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

M씨는 지난 1월 8월 새벽 제주시 소재 J씨(51.여)의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J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 M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M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것은 신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주거침입강간등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량을 통해 법정최저형을 선고한 점을 비춰보면 원심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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