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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 "경찰 기부금 수사, 참고인 소환 거부하겠다"
강 회장 "경찰 기부금 수사, 참고인 소환 거부하겠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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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기부금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자신을 피의자로 소환할 때까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회장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청원에 따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 기부금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강동균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강 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가 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억대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지만 강정마을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당초 경찰은 오늘도 강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였지만, 강 회장은 참고인 조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대한민국 어느 마을이든 행정적인 지원만으로 운영되는 마을은 없다"면서 "또한 법에 저촉되는 몰랐다. 제주도 또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모금도 신고하지 않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안보사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와 해군은 공권력 동원해 폭압하고 탄압하는 것에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민의 이름으로 (경찰의 소환에)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있을 때까지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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