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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사에 돌입한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청원'
법적 행사에 돌입한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청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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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지사 책임 투쟁 돌입

강정마을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엑 강정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정마을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강정마을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강정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청원을 했다.

그동안 강정마을회는 의견서 등을 통한 공사중지 명령 요구를 했지만, 청원법에 따는 공사중지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장을 받은 관서는 90일 이내에 신중히 검토해 청원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청원이 들어가게 되면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당국으로부터 객관적이고 합당한 반응과 답변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공식 청원을 시작으로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해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더 이상의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면 도민의 명령으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범도민 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도민 의지를 통한 토론회를 요구해 이행된 부분이 없을 경우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정마을회는 "왜곡될 대로 왜곡 된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절차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사업의 신뢰의 문제를 지방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해군기지 문제는 새로운 해결의 전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갈등과 절망만을 반복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제주도지사의 결정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원을 필두로 우리의 요청들이 합당한 이유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지사의 명령이 아닌 도민의 명령에 의한 공사중단을 끌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며, 이 후에도 도정이 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제주도청으로 이동, 233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접수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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