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아내와 딸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정모씨(45.제주시 연동)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부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식당에 찾아가 이혼 소송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딸(22)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가정폭령이 심해 아내 홍씨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으며, 제주지방법원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홍씨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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