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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내연녀 4시간 동안 감금폭행 '실형'
바람피운 내연녀 4시간 동안 감금폭행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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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3월 오후 내연녀 A씨(52.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나일론 줄로 묶어 4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청테이프와 나일론 줄까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난 2005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강제추행도 있다고 하나, 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 4월 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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