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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분규, 첫 공판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VS"과도한 단속"
한·중 어업분규, 첫 공판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VS"과도한 단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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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돼 벌금을 내고 풀려난 중국인 선장이 오히려 한국 해경의 과도한 단속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15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약식기소된 중국인 왕샤오푸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어민이 한중간 어업분규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양국간 외교경로나 선주의 벌금 납부를 통해 해결됐던 것을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첫 시도이다.

이 같은 관심으로 이날 공판에는 왕씨와 딸을 비롯해 중국 변호사 3명, 한국 변호사 1명과 통역 등을 대동했다. 해경측에서도 10여명이 참관해 공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왕씨가 17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9km(한국 EEZ 내측 3km) 해상에서 제주해경의 수색 요구에 불응해 속도를 높히고 도주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포과정에서 해경을 밀치며 권총을 빼앗으려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총 6회에 걸쳐 갈치 등 500상자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전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왕씨는 나포되는 과정에서 해경에 의해 머리 등을 맞는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왕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차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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