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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 성과 평가는 “몇 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 성과 평가는 “몇 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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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현 협약’에 따라 1년단위 성과 평가 실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간 MOU에 근거해 매해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단은 제주도 추천 전문가 3명을 포함, 한국행정학회 소속 8명의 외부 평가단으로 구성된다. 평가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 50개 성과지표 중 단기 26개 지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청렴도 제고실적, 자치역량 강화와 고객 만족도 등 종합부문 10개, 도의회 운영과 자치경찰 및 특별행정기관 특례 활용 등 자치분권 부문 7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또 관광객 유치, 청정 1차산업 육성, 개발 프로젝트 추진, 청정환경 보전․관리 및 녹색성장 제도기반 조성 등 국제자유도시 부문 9개 항목 등이다.

지표 평과 함께 민원 만족도, 이관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향상도 등에 대해 도민 인지도와 성과 체감도 설문평가도 실시된다.

외부평가단의 용역보고서 최종 결과가 제주도에 통보되면 보완사항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 다음해 평가지표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중앙 행정 권한의 이양과 규제완화 결과가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반영된다.

제주도는 성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단순 서면평가 위주가 아닌 현지 심층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실의 성과 평가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 강화와 도민 공감대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 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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