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쓴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금액이 지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금액을 지난 8일 결정,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청구액 대비 보전 금액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총 청구액 11억5936만여원 중 71.7%인 8억3167만여원이 보전됐다. 또 도의원 보궐선거는 3억3649만여원이 청구돼 77.8%인 2억6179만여원이 보전금액으로 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보전비율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김재윤 후보(서귀포시)가 81%로 가장 높았고, 보전 금액은 강창일 후보(제주시갑)가 1억5127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보전지급액은 9240만여원이었다.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보전비율과 보전금액 모두 현진수 후보(대정)가 78%, 3684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보전지급액은 2908만여원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4월 24일부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여부 등을 확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총 보전청구액 11억5936만여원 중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의 선거운동 비용과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등 총 3억2769만여원을 공제했다고 밝혔다.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총 보전청구액 3억3649만여원 중 7470만여원이 공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음은 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금액 결정 현황.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