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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 뗀다”
과태료 안내면 “자동차 번호판 뗀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6.0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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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공무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제주시는 과태료를 안낸 자동차를 찾아내 운행을 못하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제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제주시가 추진하는 것이다.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는 해마다 25억 원 가량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는 20%정도에 그쳐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 2010년도에 100억 원이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1월 과태료 전담부서(7명)를 신설해 체납자료 전산화 마련, 자동차압류, 은행계좌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 또는 결손처분을 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66억7000만원으로 체납액을 줄였다.

올 들어 자동차에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 번호판 영치예고(865대)를 한 결과 2080만원이 자진납부 됐다.

지난 5월 21부터 본격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 16대를 영치, 그 가운데 13대는 과태료를 전부 납부(780만원)해 번호판을 찾아갔다.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음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가 많은 주차장, 경마장, 시장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관계자는 “과태료를 안내면 번호판 영치와 별도로 체납자의 주거래 통장 압류를 함께함으로써 (1차 자동차 압류, 2차 예금압류, 3차 번호판 영치) 과태료 징수율 20%에서 50%로 올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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