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모 농협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조합장과 3명의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김창권)은 15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모 조합장(57)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법이 개정된 사실을 숙지하지 못했던 점과 잘못한 사실을 알고 선거운동 중간에 선거운동을 중단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실시된 모 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하순께부터 올해 1월 초순께까지 조합원 120여명의 집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같은 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강모씨(57) 등 3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적게는 29명에서 많게는 120여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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