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만의 독특한 어로방식을 유산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어로방식을 유산으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5.3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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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원담과 해녀어업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 신청

서귀포시가 해녀어업과 원담을 농어업 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뱃물질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사계리 해녀들.
제주만의 독특한 어로방식인 원담과 해녀(좀녀)어업이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을 추진, 관심을 모은다.

서귀포시는 30일 원담과 해녀어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유산은 보전·유지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이 포함된다.

서귀포시가 원담과 해녀어업을 농어업유산으로 신청하기로 한 건 사라져가는 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 지역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서귀포시는 이에따라 제주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원담과 해녀어업의 유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오는 7월께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귀포시는 아울러 원담과 해녀어업이 국내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되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e Heritage System)로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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