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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당선자 금주중 재소환 여부 및 신분 결정
김태환 당선자 금주중 재소환 여부 및 신분 결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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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15일 참고인 1명 조사 벌인 후 재소환 여부 등 결정"
검찰, "김 당선자 추궁할 자료 생겼다"...수사 자신감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의 재소환 여부와 재소환시 신분은 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김태환 당선자의 재소환 여부와 재소환시 신분을 결정지을 참고인 1명을 이날 중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사건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중 김태환 당선자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던 참고인 1명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재소환 여부와 재소환시 신분을 결정 지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차장검사는 이날 참고인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황 차장검사는 "조사를 벌일 참고인이 애매한 신분이다"며 "공무원이나 일반주민이라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황 차장검사는 이어 "이날 조사를 받을 참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돼 있다"며 "김 당선자가 요구한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추궁할 수 있는 자료 생겼고...관련 공무원 진술 중 일부 엇갈린 진술 있었다"

김태환 당선자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황 차장검사는 "김 당선자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했었다"며 "참고인 자격이라 추궁하기가 힘들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궁할 수 있는 자료가 생겼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황 차장검사는 "김 당선자가 소환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동안 조사를 벌인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 가운데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소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한 것은 맞다. 그동안 조사를 하면서 증거가 인멸된 부분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면서도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벌여 마무리 지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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