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 동부권인 구좌읍·성산읍 지역 초등학교 몰락 심각 수준
제주 동부권인 구좌읍·성산읍 지역 초등학교 몰락 심각 수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5.26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窓] 통폐합 추진 대상 학교 절반이상 포함…심도 있는 접근 필요

올들어 도내 3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제주도의회를 넘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교육의원들도 진지한 고민을 해달라고 제주도교육청에 주문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유는 적정규모 학급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다, 며칠 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16년까지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화를 위한 육성 추진을 내놓았다.

교과부의 개정안은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인근 학교로 입학이나 전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통폐합 추진의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그렇다면 통폐합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도부터 풍천초·수산초·가파초 등 3개 초등학교롤 통폐합 대상으로, 2014년은 온평초, 2015년 한동초·가마초·송당초 등 3개교, 2016년엔 흥산초·하도초·하례초·창천초·토산초·종달초·구좌중앙초·신례초·선흘분교·교래분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17개교가 대상이며, 가까스로 유보된 덕수초·평대초를 포함하면 대상 학교는 19개교에 달한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적정규모 학급으로의 통폐합은 자칫 지역 학군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19개 대상 학교의 통폐합을 제대로 추진했을 경우 일부 읍면이 입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통폐합 대상 초등학교에 유독 구좌읍 지역이 많다. 붉은 원이 통폐합 대상이거나 관리대상인 초등학교.
19개 초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오른 지역은 구좌읍이다. 이 지역 6개 학교가 관리대상이거나 통폐합대상이다. 정말, 제주도교육청의 의지대로 이들 학교 통폐합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구좌읍 지역에서 본교로 남는 곳은 김녕초와 세화초 등 단 2개 학교에 불과하게 된다.

성산읍 지역도 19개 대상 학교 가운데 3개 학교가 포함돼 있다. 이 지역도 통폐합이 가속화되면 동남초와 성산초 등 2개 학교만 본교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도 동부지역의 중심축인 구좌읍과 성산읍엔 단 4개 초등학교만 본교로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에 괜한 트집을 잡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 동부지역의 초등학교 몰락을 이대로 지켜봐야 할지는 교육 수혜자의 관점을 뛰어넘는 문제가 된다. 이는 제주도 전체적인 사안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 동부지역 학생수가 줄어들까에 대한 고민이 덧붙여져야 한다. 여기엔 교육당국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부지역 학생수가 줄어드는 건 그만큼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도 인구는 갈수록 증가추세이지만 도시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의 가속화로 제주도 동부지역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이 줄곧 이어지면 조만간 읍면 단위에서 초등학교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수십년 후가 아닌 당장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떠올리면 아찔하기만 하다. 통폐합 추진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