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 중 하나로 명명되는 강희철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제2.제3의 강희철씨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재심에서 올바른 진실규명이 이루어져 강희철씨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조작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실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15 제주본부는 "지난 1986년 4월 아내의 출산 2주를 앞두고 제주도경에 불법 연행돼 85일간 불법 고문 조사 끝에 도내 관공서와 주요기관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다는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의 재심결정은 역사적 의미가 깊다"고 해석했다.
6.15 제주본부는 "강희철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부인과 이혼, 한때 단란했던 가정이 풍지박살 났으며 13년을 복역한 후 지난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6.15 제주본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 1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진도가족간첩사건의 박동운씨의 한맺힌 절규처럼 국가보안법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평생 생지옥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게하는 파렴치하고 반 인륜적인 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15 제주본부는 "강희철씨의 재심에서 올바른 진실규명이 이루어져 명예회복과 더불어 다른 조작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실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재심이 과거 국가가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