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주)농심 VS 제주도 조례무효확인 소송 6월말 결론
(주)농심 VS 제주도 조례무효확인 소송 6월말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2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27일 선고 예정, 농심 “영업이익 오히려 줄었다” … 道 “수치만 보고 믿으라고?”

(주)농심과 제주도의 삼다수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27일 내려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3일 오후 2시 속개된 조례무효확인 소송 3차 심리에서 오는 6월 27일을 선고 기일로 잡고 변론 일정을 마쳤다.

이날 소송에서 농심측은 소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반면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농심의 영업이익은 2007년 81.9억원에서 2008년 49.1억원, 2009년 14.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개발공사는 2007년 130.3억원, 2008년 164.1억원, 2009년 266.4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농심측 변호인은 “개발공사측이 판매협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판매 노하우를 넘겨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었다”고 영업이익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심측은 “삼다수 공급물량과 가격은 개발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판매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액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 소송대리인인 곽경직 변호사(법무법인 knc)는 “농심측이 제출한 자료는 도표와 수치만 있을 뿐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자료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역공을 폈다.

또 (주)농심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조례 부칙 제2조에 대해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이라며 “설령 해당 조항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농심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인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해 (주)농심의 판매협약상 지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6월 27일로 잡겠다면서 “이 소송의 경우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선고 기일을 다소 늦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부칙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는 (주)농심, 그리고 조례 부칙 때문에 판매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제주도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