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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감금폭행 금품갈취 20대 검거
지적장애인 감금폭행 금품갈취 20대 검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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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지적 장애자를 감금 폭행하고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모씨(26.청주시)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괴산군 소재 요양원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A씨(28.제주시)를 위협하고 승용차량에 태워 감금해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 1대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또한 이 씨는 같은달 21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A씨에게 계약서를 쓰게한 뒤 시가 1020만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강취하는 등 같은달 31일까지 28일간 차량, 숙박업소, 찜질방 등에 감금해 총1802만원 상당을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같은달 31일 오전 8시경 청주시 소재 모텔에서 이씨가 잠시 자를 비운 틈을 이용, 업주에게 구호요쳥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아버지가 거주하는 제주도로 도피해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중고 차량을 판매한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사실을 규명, 청주로 형사를 급파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채팅을 통해 A씨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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