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인터넷신문에 도지사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
인터넷신문에 도지사후보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1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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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신문 게시판에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모 피고인(48.성남시 수정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악의적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피고인은 지난 1월과 2춸 두차례에 걸쳐 제주도내 모 인터넷신문 게시판에 제주도지사 후보 2명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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