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신문 게시판에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모 피고인(48.성남시 수정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악의적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피고인은 지난 1월과 2춸 두차례에 걸쳐 제주도내 모 인터넷신문 게시판에 제주도지사 후보 2명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