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법규위반 부동산중개업소 22곳 적발
법규위반 부동산중개업소 22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5.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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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법규를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 22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55곳 가운데 연동·노형지역 등 서부지역 25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법정게시물 게시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정도가 경미한 9곳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사무실 무단이전 또는 무단폐업한 업소 2곳,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업소 11곳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무단폐업한 중개사무소는 청문 등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업소, 손해배상책임 미이행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2011년 상반기 31건의 지적사항에 비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의뢰인이 믿고 중개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관할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 여부를 문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사무실에 게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등록증, 자격증을 확인한 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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