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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당원 모집, 홍가윤 전 도의원 벌금형
불법당원 모집, 홍가윤 전 도의원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1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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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출마포기...지역사회 발전 공헌한 점 감안"

한나라당 불법당원 모집과 관련해 홍가윤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가윤 전 도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전 의원의 부인 이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전 의원의 경우 5.31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데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했으며, 부인의 경우 그 행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지만 남편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전 의원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나라당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 116명에게 330여만원(165명분)을 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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