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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희철씨 사건 재심개시 결정 환영 기자회견문
[전문]강희철씨 사건 재심개시 결정 환영 기자회견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6.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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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는 진실이 돋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 보리라(시편 85: 11)

-강희철씨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는 지난 2005년 9월 5일에 접수한 국가보압법에 의한 희생자 강히철씨의 재심청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연하는 바입니다.

이는 어두운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던 사법부가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해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준 용기있는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심리와 한 차례의 현장검증속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변화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식 진술과 고문사실에 대해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연행과 불법 구금 사실이 밝혀진 것은 실체적 진실에 한발 다가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있을 재심과정에서 당시 사건관계자들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우리사회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무참히 파괴했던 일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진상의 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장기수'라 불리우던 남파공작원의 상당수는 고향인 북으로 돌아갔고,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초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간첩'으로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주자에 대해 국가는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시작을 볼 때마다 한가닥 빛을 찾고자 했으며, 희생의 제도적 장치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란을 접할 때마다 그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매번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가석방 이후, 8년간 끈질긴 노력속에서 오늘 재심결정이라는 작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희철'들은 아직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국가의 '특별한 조치'에 의해 법적지위의 실적적인 보상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재심을 청구한 이장형씨 사건에 대해 심리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에 강희철씨외 같은 결과를 내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사건의 완벽한 진실을 규명하는 출발점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사회적 양심이 아직 살아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재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한 검찰과 사법부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사회인권유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이 화해와 상새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에 그 정치적 생명을 마감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문속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어진 사람들의 억울함이 감옥문을 나섰다고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재심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간첩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조치 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희철씨 사건이 이러한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장형. 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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