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화장품기업협회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사업에 대해 제주도내 업체가 대거 탈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제주도와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 장성철 정책기획관과 지원단 관계자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화장품기업협회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 발표 자료를 통해 “제주지역 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처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소명된 사항이라고도 했다.
장성철 기획관은 “공모 과제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2조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e-R&D 평가위원, KIAT 전문위원 풀 내에서 3배수를 추천해 7인을 선정했다”며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지경부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측이 성명서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자로 주장한 3개 업체에 대해 지원단 관계자는 “3곳 모두 제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경우로 부적격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단은 유시엘(주)의 경우 설립일은 1990년 12월 19일이며 제주지점을 2011년 7월 1일자로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설립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수원에 본사가 있는 한불화장품(주)의 경우 회사 설립일은 2002년 6월 18일이며, 기술연구소 제주분소를 지난 2008년 2월 4일자로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단은 (주)두래제주 바이오센터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군포지만 지난 2010년 7월 12일 사업장을 제주도로 이전, 제주세무서에 등록했으며 회사 설립일도 1999년 5월 1일이라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지원단은 협회측이 주관기관의 참여 조건에 대해 ‘제주권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창업(사업자등록)한지 1년이 경과한 법인사업자로 한정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데 대해서도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만이라도 제주에 사업장을 둔 경우, 즉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이므로 부적격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업 1년 경과 규정에 대해서도 “창업한지 1년이 경과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는 경우는 맞지만, 사업자등록을 한지 1년으로 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성철 기획관은 “필요하다면 화장품기업협회측과 모든 자료를 다 가져다놓고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도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가 이뤄진다면 감사원 감사도 숨길 것 없이 다 받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