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오름 주변 경관관리계획 실행 의지 ‘시험대 ’
제주도 오름 주변 경관관리계획 실행 의지 ‘시험대 ’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20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동 신시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접수 … 수용할 경우 특혜 시비 우려도

제주도의 경관관리계획 실행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일대 연동지구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접수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접수된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인 제주시 연동 1494번지 일원 5필지(1만1554㎡)가 있는 블록이다.

변경계획을 제안한 (주)푸른솔(대표 고강익)은 이 곳에 공동주택(333세대), 오피스텔(94실)을 갖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주)푸른솔이 제주시 연동 신사가지 일대 부지에 제안한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 조감도

이 업체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5필지를 한 획지로 합쳐 개발하겠다는 합필개발을 제안했다.

또 상업용지인 이 곳에 공동주택 허용과 함께 건폐율을 8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율을 7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강화해달라는 제안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건축물 높이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업체는 제안서에서 올해말까지 관련 절차와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 2015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1175억원이다.

이에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제안된 해당 사업부지는 인근 오름 반경 1.2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 DAUM 스카이뷰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다. 제주도가 수립한 경관관리계획상 오름 주변 1.2㎞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오름 높이의 10분의3 이하로 제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지역은 건축물 최대 높이가 30m 이하로 규정된 1종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지은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변경안을 제안한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도심지역 초고층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명분이 사라지게 돼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면 45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