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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액 41억3100만원, 4년 전보다 7배 증가
선거비용 보전액 41억3100만원, 4년 전보다 7배 증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6.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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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13일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위한 회의 개최
오는 19일부터 위법비용 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돌입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제주도 보전청구금액은 총 41억31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회 지방선거 때 보전비용인 5억9700여만원보다 약 7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1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위원회(위원장 이호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제주도지사 후보 3명인 경우 모두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 받게 됐다.

또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100% 보전받을 수 있게 됐으며, 14명의 교육의원 후보자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108명 중 85명은 전액을, 14명은 50%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9명은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보전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보전 대상과 범위, 기준 등이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액은 당선됐거나 유효득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할 경우에는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50%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보전금액은 보전청구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7월 28일까지 후보자에게 보전하게 된다고 제주도선관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관위는 전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총 70여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위법비용 및 허위보고내용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선관위는 깨끗하고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민의 관심과 위법선거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시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사를 위한 대책회의를 이날 오후3시 제주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시.군 사무국 과장 및 선거비용조사담당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2일 현재,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방침 등을 시달하고 실효성 있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방안을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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