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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공사중지 명령 안하면 고소하겠다”
강정마을회 “공사중지 명령 안하면 고소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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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에게 공사중지명령 요구문서와 위반사례 누적에 따른 의견서 발송

강정마을회가 우근민 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을 요구하면서 도지사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15일 ‘환경영향평가법과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위반사례 누적에 따른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 중지명령 요구’ 문서를 우근민 지사 앞으로 보냈다.

이날 지사실 앞으로 보낸 문서에는 공사중지 명령 요구에 따른 의견서와 환경소음측정일지 각 1부, 측정자료 CD 11장이 첨부됐다.

의견서에서 강정마을회는 우선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지난 4월 23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공유 수면에 설치돼 있던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와 해상 준설공사를 강행했다며 당시 찍은 사진을 의견서에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3일, 전날 강풍으로 인해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의 모습.

지난 4월 23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서 발파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지난 4월 23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해상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무리한 육상 발파 공사 등으로 인해 흙탕물로 강정 구럼비 해안이 오염된 모습.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오염시킨 이 행위는 공유수면매립 승인시 부여된 부관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더구나 마을회는 당시 제주해군기지사업단과 시공업체가 오탁방지막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 4일 정비된 오탁방지막을 수중에서 조사한 결과 “해수면 위의 플로팅망 새로 설치해 마치 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눈속임한 것이 드러났다”며 동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강정마을회는 환경영향평가서(2009.8)에 비산먼지 발생 등 대기질 오염 저감 대책으로 풍속이 초속 8m 이상일 때는 공사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강정마을회가 지난 5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초속 9~11m인 강풍 상황에서도 해군기지사업단은 단 한 차례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생활환경소음 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0db로 정해놓고 있고 해군본부측이 올 4월 사후관리 점검보고 때 ‘기지사업단 주변에 가설 방음벽을 시공해 소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모니터링한 결과 생활환경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가 생활환경 소음과 풍속을 측량한 위치를 표시한 도면.

마을회는 이에 대해 풍속과 소음을 모니터링한 장소를 꼼꼼하게 표시한 ‘소음 및 풍속 측량 위치도’를 함께 첨부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도지사는 환경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도내 모든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정마을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면허청인 제주도는 오탁수방지막의 완전한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에는 해상 및 육상 매립, 정지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탁방지막이 완전 보수됐다 하더라도 대기질 오염 저감대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저감대책 준수를 위한 환경감시요원의 배치, 풍속에 따른 공사제한 기록 장부를 비치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이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이 문서에서 “16일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한다”며 면담에서 의견서에 대한 확답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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