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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 굴비 배임한 수협 전 과장에 '집유'
수천만원 상당 굴비 배임한 수협 전 과장에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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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빼돌린 전 수협 과장과 유통계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수협 전 과장 이모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계장 이모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과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제주시내 모 수협 위판장에서 어민들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참조기 2상자를 매수해 보관하던 중 개인의 선물용으로 교부하는 등 2008년부터 12월 1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47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한 이씨는 2008년 4월 30일 수협 사무실에서 굴비 판매대금 18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587만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제하는 방법으로 2009년 3월 30일까지 9165만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통계장인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 10일 수협 위판장에서 어민들로부터 시가 1만5000원 상다의 참조기 상자를 매수해 보관하던 중 개인의 선물용으로 소비하는 등 23회에 결쳐 454만원 상당의 참조기 214상자를 횡령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횡령한 금액을 피해자 모두에게 변제한 점,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현실화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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