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13일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2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씨(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외도동 모 아파트에서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김모씨에게 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2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씨(47) 등 2명에게 5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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