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농식품 수출업체 고민, 찾아가서 해결”
“농식품 수출업체 고민, 찾아가서 해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5.14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 농식품 분야 FTA 정보제공, 원산지관리 순회교육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 때문에,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계를 위한 무료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 FTA 정보제공, 원산지증명 실무·사후검증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이번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김치, 음료, 소스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관리 표준모델’을 만들어 수출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TA 관련 정보는 aT 농수산물무역정보 KATI(www.kati.net)를 통해 제공하며, 품목별 FTA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원산지관리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Q&A 게시판을 통한 FTA 전문 온라인상담도 할 수 있다.

지방 순회교육은 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와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체, 지자체와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aT의 K-Food 지원센터와 농식품 무역 전문관세사가 FTA 활용방법과 원산지증명 실무에 대해 교육하고, 정부와 각 기관의 여러 FTA 지원정책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뒤엔 전문 관세사가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품목별 심화교육은, FTA 원산지관리 표준모델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업무프로세스와 주요 판정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후검증에 대비해 원산지증명서의 적합요건, 이의제기 등 대처법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김재수 aT사장은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업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수출시장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FTA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aT의 K-Food 지원센터는 식품‧외식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종합창구로 올해 1월 문을 열었다.

식품‧외식기업의 애로상담 전화상담(☎1566-2272), 방문상담·사이버상담(www.foodinkorea.co.kr)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