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5000만원은 전세자금으로 빌린 돈...공천과 관련 없다"
"5000만원은 전세자금으로 빌린 돈...공천과 관련 없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1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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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도당 관계자 영장실질심사서 혐의사실 전면 부인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사건과 관련 제주도당 관계자 김모씨(45)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김씨는 혐의사실 일부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김상환 부장판사)에서 "이미 구속기소된 김모씨(45.구속기소)로 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최근 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모씨(59)로 부터  5000만원을 받는가 하면 도의원 출마자 공천 탈락자 4명으로부터 모두 5250만원을 도의원 공천과 관련 받은 혐의다.

검찰측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된 심사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기상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의 제기한 5000만원 수수부분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며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2월초 아들 학원문제로 부천에서 서울 강남으로 집을 옮기는 과정에 전세금이 모자라 급하게 돈을 마련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김 모 후보에게 빌린 돈"이라며 "대가성이나 뇌물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5000만원을 빌릴 당시 차용증까지 작성 했는데 이자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이 이를 오해하는 것 같다"며 "최근 이자 100만원까지 붙여 갚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이어 "대가성이나 뇌물이라면 부인 계좌로 거액을 입금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와 함께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공천을 신청했던 양모씨(53)와 강모씨(51)로 부터 술자리에서 받은 40만원과 10만원을 받은 것은 술 값 및 회식비에 보태라는 취지에서 받은 것일 뿐이다"며 "공천과 관련한 대가성 자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2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죄값을 달게 받겠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김씨의 혐의내용을 인정,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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