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시.군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각종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통합.운영 계획을 마련해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결제계좌에 의해 특별자치도세를 전국 어지서나 편리하게 인터넷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특벌자치도세에 대한 세목, 납부 한도, 납부 장소 등의 제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신용카드 납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납세자가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단말기가 미 설치된 일부 지역의 농협에 추가로 단말기 30대가 설치되면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제주도내에 소재하는 농협 또는 제주은행의 모든 지점에서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그 밖에 텔레뱅킹, PC뱅킹 등을 이용한 납세편의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보화 환경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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