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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김종일.홍기룡 등 4인 '집유'
제주해군기지 반대 김종일.홍기룡 등 4인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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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홍기룡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위원장과 고유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김종일 평통사 팀장, 주민 김모씨 등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일, 주민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고유기.홍기룡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홍기룡.고유기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김종일.주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경찰관 폭행의 경우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위원장 등은 지난해 9월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려 하자 몸을 던져 저항했지만, 당시 대규모 경찰병력이 투입되면서 저지당한 뒤 연행됐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같은해 8월 24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서로 연행되지 못하도록 호송을 방해하고,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월 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주도해 온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단의 보석 신청을 승인, 10월11일 이들을 전원 석방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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