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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 대형판매시설 지도단속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 대형판매시설 지도단속
  • 김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06.06.1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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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장등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피난· 방화시설 안전관리 불시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본부장 강희남)는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백화점과 할인매장 같은 대형 판매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안전관리가 소홀해 화재사고 발생시 자칫 대형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20여군데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단속을 이달말까지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에 따르면 백화점 3곳, 할인점 8곳, 쇼핑센터 3곳, 복합영상관 6곳 등 모두 20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불시 지도단속에서는 화재경보·물소화설비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 상시 작동기능 여부와 방화문·방화구획 및 내장재 불연화등 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또 불법구조·용도변경,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여부 등이며 건축설계도면 등도 참고해 용도변경등의 현장실사도 병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단속과정 중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행정명령을 발부하는 한편 위반사항별로 과태료 부과처분도 내려지게 된다.

#단속사항 및 관련 벌칙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등 위반자 벌칙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1차 50, 2차 100, 3차 200)
-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위반자 벌칙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설보완조치명령 위반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방화관리업무 소홀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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