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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중산간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잇따라 제동
도시계획위원회, 중산간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잇따라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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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 관광복합리조트, 승마장·휴양콘도 조성사업 등 ‘재검토’ 자문 의견

제주도내 중산간 일대에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뉴월드 관광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제주애마 조성사업, 한림운동장 내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뉴월드 관광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의 경우 “각종 시설로 인해 지하수 보전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위원들은 뉴월드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 계획과 관련, “판매시설은 관계 규정에 위배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업자측은 조천읍 교래리 산60-26번지 일대 10만5400여㎡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가,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 고품격 승마장과 휴양콘도미니엄을 갖춘 제주애마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입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사업자는 구좌읍 덕천리 산 62번지 일원 10만5400여㎡ 면적의 계획관리지역 부지에 숙박시설과 승마시설, 골프퍼팅장을 갖춘 휴양시설 조성 계획을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입지여건상 불리한 점이 있고, 거문오름 동굴계․오름 등과 근접돼 있어 개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위는 이 사업에 대해 “숙박시설 규모가 과다하고, 상수도를 활용한 야외수영장 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한림공연장 내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연장 소음으로부터 인접주택가의 생활환경 및 학교 교육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 의결이 이뤄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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