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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관도 살리고, 광고 효과도 높이고!”
“제주 경관도 살리고, 광고 효과도 높이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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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주변의 간판.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의 경관을 살린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주 특색을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우선 조례 명칭이 바뀐다.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변경한다.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이 깃든 광고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평화와 번영로 등 주요도로변, 특정 경관지역과 절대․상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은 광고물 관리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의 종류와 모양, 크기, 개수 등을 제주 특색을 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물 유형별로 제주 경관 및 특색을 살린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발굴,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신축 건출물에는 간판 위치와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건물 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종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 디자인이 깃든 옥외광고가 되도록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도 중점관리 및 보전지역 내 광고물은 경관 보전을 위해 전체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당초 1개 면의 표시면적 4㎡ 이상을 일률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너비 30m 이상 도로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4㎡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색에 맞게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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