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경관을 살린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주 특색을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우선 조례 명칭이 바뀐다.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변경한다.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이 깃든 광고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평화와 번영로 등 주요도로변, 특정 경관지역과 절대․상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은 광고물 관리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의 종류와 모양, 크기, 개수 등을 제주 특색을 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물 유형별로 제주 경관 및 특색을 살린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발굴,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신축 건출물에는 간판 위치와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건물 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종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 디자인이 깃든 옥외광고가 되도록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도 중점관리 및 보전지역 내 광고물은 경관 보전을 위해 전체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당초 1개 면의 표시면적 4㎡ 이상을 일률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너비 30m 이상 도로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4㎡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색에 맞게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