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8일 보도자료 통해 도의회 추진 ‘교육활동보호조례’ 우려 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교육활동보호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왔다.
제주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학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ㅎ고 있다. 그럼에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교총은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며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보장 등의 정신에 대해서는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또 “현재 입법예고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교육가족의 뜻을 모아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도의회와 교육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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