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갈등만 유발시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갈등만 유발시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5.08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교총, 8일 보도자료 통해 도의회 추진 ‘교육활동보호조례’ 우려 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교육활동보호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왔다.

제주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학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고 있다. 그럼에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교총은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보장 등의 정신에 대해서는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또 현재 입법예고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교육가족의 뜻을 모아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도의회와 교육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