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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아무런 실익도 없다”
민변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아무런 실익도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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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서 “설계상 오류 등으로 인해 무역항과 군항 두 기능 모두 충족 힘들어” 분석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설계상의 오류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무역항 지정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분석한 의견서를 내놓았다.

이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잇따라 강정 해군기지 수역을 각각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을 입법예고해놓고 있는 가운데, 각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법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민변이 7일 발표한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내린 결론은 “제주해군기지는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너비가 좁은 설계상 오류 등으로 인해 무역항(민항)과 군항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민변은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토해양부가 제주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로 충돌되는 형태로 입법예고돼 사실상 무역항 지정은 아무런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민변은 “따라서 제주도지사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무역항 지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제주도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민변은 무역항 지정시 발생하게 될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군함과 여객선 사이의 이격거리 확보 등의 문제 △군함 출입시 신고 문제 △군함 및 여객선의 정박지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무역항 지정시 발생할 법률적 문제점으로는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제주해군기지는 관할 부대장 등의 판단에 따라 오로지 군항으로서만 기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제주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하려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충돌하거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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