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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건축심의 올 스톱(?)...민원인 피해 불 보듯
15일부터 건축심의 올 스톱(?)...민원인 피해 불 보듯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1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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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축위원회, 오는 15일 사실상 활동 중단...운영규칙도 마련되지 않아 업무 공백

제주시건축위원회는 물론 도내 4개시.군 건축위원회가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달 15일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재 이뤄지지 않는가 운영규칙 또한 마련되지 않으면서 민원인들만이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입게됐다.

현재 제주시건축위원회는 지난 1978년 2월 공무원 3명과 교수 1명, 건축사 3명 등으로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점차 구성원을 확대, 현재 전문분야별로 26명까지 확대된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200여차례에 걸쳐 7000여건을  매주 목요일 건축계획심의 회의를 개최, 정통성 유지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후에는 행정시에서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상관계상 이달 15일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건축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후 건축계획심의가 이뤄진다는 것.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건축사 사무실 및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민원인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이는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운영규칙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는가 하면 향 후 어떻게 추진된다는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것.

특히 건축위원회 활동 중단으로 건축허가 민원인들의 대출금 상환 및 착공시기 등이 상당기간 늦어지는가 하면 신고 및 허가업무를 맡아서 하는 건축사들은 민원인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설명을 할 수도 없게 됨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 피해는 민원인들의 몫이 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행정시인 제주시에서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상관계상 이달 15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후 건축계획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7월1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조치에 나서 빠른 시일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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