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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공원 사업자 지정취소 기각 "특혜의혹 증거 없다"
삼매봉공원 사업자 지정취소 기각 "특혜의혹 증거 없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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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원고승소' 판결

삼매봉공원 내 휴게음식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뒤집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지난 2일 김모씨(64)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뒤집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사회단체가 전임 지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도의회의 행정조사권'까지 요구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특혜를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특혜의혹이 확산되자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추진 과정에서 일정부분 특혜가 있는 것으로 판단 "김씨가 신청한 휴게음식점은 절대보전지역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김씨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자연자원의 변형, 훼손 우려와 특혜의 소지라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이상, 추상적인 문구인 공익적 관리 차원이라는 내용을 사유에 포함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가 토지지분을 매수했고,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후에 피고로부터 삼매봉공원 조성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예정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자연경관의 훼손, 변형의 우려가 있고 특혜논란의 소지도 있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처분을 받아 지역언론 등을 통해 줄곧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에 주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원고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감사원 지적과 같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등의 인가조건을 부가하는 않은 것 자체는 부적절하더라도,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채,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과 부지를 무상으로 개방하는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민자도입 공원시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임시가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삼매봉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각종 부담을 부과하고 이행한 경과를 볼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삼매봉 특혜 의혹은 전임 제주지사 재임기간 발생한 것으로 전 지사의 서귀포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씨에게 삼매봉 내 절대보전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가해주려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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