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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방법도 “가지가지”
제주도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방법도 “가지가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5.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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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 해외 나가있는 교사․영유아 등 허위보고 등

제주도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속여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해외에 체류중인 교사를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시간연장보육료를 부정 수급하는 등 어린이집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보육지원시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중인 교사나 취사 인력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가 제주시 지역 4건 1742만원, 서귀포시 지역 4건 191만원 등 모두 8건에 1933만원에 달했다.

특히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은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금 2000여만원을 잡수입으로 처리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어린이집은 부당 수급 보조금 147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반환하지 않은 채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지난 2010년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국외 체류중인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39건의 사례를 제주도에 통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까지 현장점검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확인 점검을 통보한 39건 중 15건은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24건에 대해서는 보육료 환수 및 운영 정지, 자격 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복지급여 중복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사후조치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주시는 문서를 접수하고도 정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던 당시에야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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