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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도 전역서 상습절도행각 30대 '실형'
렌터카 이용, 도 전역서 상습절도행각 3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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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이용해 제주도 전역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지난해 1월 6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침입해 서랍장에 있던 금품 등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등 올해 1월 26일까지 23회에 걸쳐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윤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악용, 렌터카 차량을 번갈아 타고 다니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농촌지역을 배회해 범행대상을 물색해, 절취한 후에도 뒤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 사전 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정상 참작할 수 있으나. 여러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액수가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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