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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다시 정상적 추진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다시 정상적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6.0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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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공유수면매립 등은 불허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이 불허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허됐던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9일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 문화재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한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 보완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은 해안매립을 배제하고, 복합상가 제외 제외 등 문화재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섬산책로 시설, 호안정비, 도심 재정비 등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시설 위주로 도입해 관광미항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즉, 2만9000평에 대한 공수수면 매립과 마리나 시설, 공연장 등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새섬 산책로와 친수형 호안정비, 테마스트리트, 해양체험관 등의 시설은 도입키로 했다.

제주도는 문화재영향을 최소화한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서귀포관광미항 문화재영향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앞으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3개 세부사업을 1.2단계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추진주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기존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은 서귀포시에서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항만기본계획 변경, 1단계사업 실시설계 및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등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해 올해 중 1단계 개발사업을 착공하고, 오는 2011년까지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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