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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교원미임용시험 부정행위 벌금형
병역의무 교원미임용시험 부정행위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6.0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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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뒤늦게 구제됐고 절대평가 면접이라 달라질 것 없다"

병역의무 교원미임용자시험 부정사건과 관련  연루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정경인)은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0)와 오모씨(40)에게 각각 벌금 4백만원을, 한모씨(40)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징역형을 선고해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지만 뒤늦게 구제된 점과 절대평가 면접시험이었기 때문에 문제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씨 등은 교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군미추(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 피해미발령 교사원상회복추진위) 교원특별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면접문제 4문항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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