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관련 법률 개정으로,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제가 신규 도입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되는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의·상습적으로 부정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직접 사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써 효율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 지명제청, 축산물 위생 특별사법경찰 관련 수사실무 세미나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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