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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유엔에서 다뤄질까
강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유엔에서 다뤄질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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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1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 제출

지난 3월 19일 경찰이 화약고 입구를 막아선 평화활동가들을 연행하기 위해 망치를 동원해 PVC 파이프를 이용한 '인간 사슬'을 해체하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19일 화약고 앞을 막아섰던 한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강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 개인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개인청원을 제출한 당사자들은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과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 등 4명의 사례다.

이들 4명의 인권 침해 개인청원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모두 제출됐다.

참여연대측은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한 개인청원 자료에는 정부와 군 당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문제점과 강정 주민, 평화활동가, 성직자들에 대한 경찰의 심각한 인궘침해 상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 4월 현 시점까지 약 450여명이 연행, 체포 또는 구금됐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수많은 인권 피해사례 중에서도 강동균 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이고 과도한 대응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 개인청원 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사례에 따라 유엔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 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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