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5월 1일부터 도청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5부제를 2부제로 바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청 제1청사 부지에 별관 증축공사가 시작되면서 평소 5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주차공간에 100여대가 주차를 하지 못하게 돼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도청 직원들의 운행차량 대수가 370여대 수준으로 유지돼 민원인 전용주차장 동시 최대이용대수 100여 등으로 고려해도 주차 가능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차량 2부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5월 1일부터 2부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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