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의혹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향 후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유호근 부장검사는 7일 이 사건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주에는 김태환 당선자 소환계획은 없다"면서도 "소환가능성은 있으며 이달 말께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의 소환 조사는 빠르면 다음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부장검사는 "김 당선자를 소환하게 된다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불러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수사에 있어 마지막 수순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장검사는 "오는 7월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60%가량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 10여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건과 별개의 건과 관련 10여명의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주민도 2명 정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며 "이들 외에 추가로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혐의가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장검사는 이어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추가로 확인할 사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검사는 입건 자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혹이 있는 부분(비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법리검토 및 증거 등을 검토하다 보면 6월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확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완료해 혐의에 대한 입증여부와 입건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장검사는 또 선관위가 의뢰한 TV토론회 건이 선거법위반이 되느냐에 질문에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사건 등 별개의 선거법위반 사건도 이달 말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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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는 언론인을 통해 독자, 네티즌, 도민, 국민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의 입장은 모르겠으나 검찰청은 검찰청의 일만 잘하면 되겠지요, 기자들하고 농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대 국민 발표로 보이에는 좀...........